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2017년 1월분)에 따른 공시송달-포천시
건축과 2017-01-05 114
게재(요청)일자 |
2017-01-04 |
담당부서 |
허가담당관 |
이재호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17-22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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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2017년 1월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우리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신고 안내문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더 이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
◇ 아 래 ◇ | ||||
1. 제 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안내 | ||||
2.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 ||||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붙임문서 참조 | ||||
4. 공고기간 : 2017.01.04 ~ 2017.01.18.(15일간) | ||||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
6. 유의사항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붙 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연장)대상자(2016년12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