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공시송달 - 영암군
건축과 2017-01-05 97
영암군 공고 제2017 - 2호
공 시 송 달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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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02.
영 암 군 수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촉구와 압류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이유* |
영암군 서호면 소산리 4-1,5-1 |
건축법 제11조,14조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
영암군 서호면 소산송산길 87 |
폐문부재 |
김재* |
영암군 서호면 소산리 532-1 |
건축법 제20조 |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
영암군 서호면 소흘길 6 |
폐문부재 |
박오*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산 75-4 |
건축법 제14조 |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49 101-604 |
폐문부재 |
김경* |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495 외 1 |
건축법 제11조 |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53-8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22.(20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영암군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 061-470-2476)
7.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촉구와 압류예고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