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처분(2016년도 하반기 정기분) 공시송달 -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1-03 116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2016년도 하반기 정기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2016년도 하반기 정기분)
2. 위법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최중훈 |
7112**- ******* |
대구광역시 동구 *** |
대구 중구 남산동 698-20 외 1필지 |
1층 |
시멘트 블럭조 |
근린생활시설 |
67㎡ |
무단개축 |
3.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4.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16.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053-661-2934). 끝.
2017. 1. 2.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