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등 공시송달 -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1-03 128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재부과 예고통지』『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통지』『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1. 03.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등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김 *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1* (유촌동 850-*) |
무단증축 |
압류 예고통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1*, 4층 |
폐문부재 |
2 |
설 경 *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57번길 16-* (풍암동 107*) |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
시정명령 |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5*, 112동 1*02호 |
폐문부재 |
3 |
황 인 *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20-* (유촌동 849-*) |
무단증축 |
재산 압류통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20-*, 3층 |
폐문부재 |
4 |
양 귀 *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1-2* |
무단건축 |
재부과 통지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 90*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01. 03. ~ 2017. 01. 17.(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건축과(☎360-7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