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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이천시

건축과 2017-01-02 132

이천시 공고 제 2016 - 216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30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30. ~ 2017. 1. 14.(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79, 행정절차법14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반

규정

*

경기도 이천시 갈*592-43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 조립식패널조 48.75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건축법 제14

*

경기도 이천시 창*456-35

무단증축 일반음식점 시멘트벽돌조 29.94

무단증축 주택 시멘트벽돌조 77.14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구조 83.2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건축법 제11

*

경기도 이천시 관*236-4

무단증축 일반음식점 경량철골조 8.2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건축법 제14

*

경기도 이천시 송*317-2

무단증축 일반목욕장 경량철골조 3.4

무단증축 일반목욕장 철파이프조 6.38

무단가설 일반목욕장 컨테이너 45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건축법 제14

20

*

경기도 이천시 관*215-21

무단증축 다가구주택 경량철골조 111.19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건축법 제11

*

경기도 이천시 창*146-1

무단가설 임시창고 경량철골조 19.2

무단조경삭제 자동차관련시설 69.98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건축법 제20조제42

*

1

경기도 이천시 중*446-15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시멘트블록조 205.8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조립식패널조 23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목조 33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18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건축법 제11

*

경기도 이천시 단*159

무단증축 단독주택 목구조 31.68

무단증축 단독주택 목구조 12.6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건축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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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