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이천시
건축과 2017-01-02 132
이천시 공고 제 2016 - 21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30. ~ 2017. 1. 14.(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한*범 |
경기도 이천시 갈*동 592-43 |
○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 조립식패널조 48.75㎡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
신*현 |
경기도 이천시 창*동 456-35 |
○ 무단증축 일반음식점 시멘트벽돌조 29.94㎡ ○ 무단증축 주택 시멘트벽돌조 77.14㎡ ○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구조 83.2㎡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1조 |
박*규 |
경기도 이천시 관*동 236-4 |
○ 무단증축 일반음식점 경량철골조 8.2㎡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
박*관 |
경기도 이천시 송*동 317-2 |
○ 무단증축 일반목욕장 경량철골조 3.4㎡ ○ 무단증축 일반목욕장 철파이프조 6.38㎡ ○ 무단가설 일반목욕장 컨테이너 45㎡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제20조 |
오*일 |
경기도 이천시 관*동 215-21 |
○ 무단증축 다가구주택 경량철골조 111.19㎡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1조 |
심*보 |
경기도 이천시 창*동 146-1 |
○ 무단가설 임시창고 경량철골조 19.2㎡ ○ 무단조경삭제 자동차관련시설 69.98㎡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20조제42조 |
김*수 외1인 |
경기도 이천시 중*동 446-15 |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시멘트블록조 205.8㎡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조립식패널조 23㎡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목조 33㎡ ○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18㎡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1조 |
유*일 |
경기도 이천시 단*동 159 |
○ 무단증축 단독주택 목구조 31.68㎡ ○ 무단증축 단독주택 목구조 12.6㎡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