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안내 공시송달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2017-01-02 13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기간경과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번호 |
납부자 |
(반송)주소 |
건축물 소재지 |
발생 형태 |
구조 |
위반면적 (㎡) |
용도 |
부과예정 금액(원) |
비고 |
1 |
강*영 |
부산 남구 유엔로 |
봉래동4가 0088-00**, 0084-00** |
증축 |
벽돌슬라브 |
11.80 11.81 |
주택 |
631,000 |
기타 |
2 |
김*옥 |
부산 영도구 아리랑길 |
봉래동4가 0194-00** |
개축 |
알루미늄 샷시 |
10.35 |
주택 |
52,000 |
기타 |
3 |
이*선 |
부산 영도구 봉래샘길 |
봉래동4가 0073-00** |
증축 |
블럭슬라브 |
33.00 |
주택 |
319,000 |
기타 |
4 |
정*환 |
부산 영도구 봉래샘길 |
봉래동4가 0073-00** |
증축 |
벽돌 |
76.68 |
주택 |
3,441,000 |
기타 |
5 |
장*혁 |
부산 영도구 봉래샘길 |
봉래동4가 0073-00** |
증축 |
벽돌 |
25.07 49.99 |
주택 |
3,566,000 |
기타 |
6 |
조*석 |
부산 영도구 아리랑4길 |
봉래동4가 0123-00** |
개축 |
블럭슬라브 |
11.00 |
주택 |
62,000 |
기타 |
4. 공고기간 : 2016. 12. 30. ~ 2017. 1. 20.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기간 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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