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보령시
건축과 2016-12-30 111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6 - 20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대상:
➀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김*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나길 4*, (자양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한 | ||
보령시 신흑동 178* |
지상1 |
일반음식점 |
증축 34 |
경량철골조 |
2015년 11월 |
2016.11.25~ 2016.12.30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②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백*승[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1길 *, 4**(성산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납부촉구 기한 | ||
보령시 대천동 19*-* |
지상1 |
소매점 |
증축 6.48 |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
2015년 10월 |
2016.12.7~ 2016.12.22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③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강*구[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북길 3*(대천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납부촉구 기한 | ||
보령시 내항동 산2* |
지상1 |
단독주택 |
신축 12.32 |
컨테이너 |
2003년 |
2016.12.15~ 2016.12.26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④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강*구[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북길 3*(대천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납부촉구 기한 | ||
보령시 죽정동 47*-* |
지상1 |
단독주택 |
신축 55.98 |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
2000년 |
2016.12.5~ 2016.12.21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5. 공고기간: 2016. 12. 30. ~ 2016. 1. 12일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상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공시송달 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