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6-12-30 128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주식회사*경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0, 1*1동 3*4호 (송도동, 송도푸르지오월드마크) |
폐문부재 |
서창동 686-3 |
근생, 컨테이너, 18㎡, 무단축조 |
시정 (촉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 |
윤*중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 4*1동 40*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4단지아파트) |
폐문부재 |
서창동 548-11 |
근생, 천막파이프, 12㎡,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
3 |
이*수 |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38번길 16 10*동 100*호 (감정동, 푸른마을) |
폐문부재 |
만수동 903-5 옥상 |
근생, 조립식패널, 80㎡,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
4 |
파*새어린이집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27번길 3* |
폐문부재 |
구월동 1302-11 |
어린이집, 조립식패널, 4㎡,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
5 |
주*례 |
인천광역시 아암대로1503번길 21, 100*동 150*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
폐문부재 |
구월동 1145-1 |
근생, 컨테이너, 4㎡, 무단축조 |
시정 명령 |
4. 공고기간 : 2016. 12. 30. ~ 2017. 01. 16.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