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충북 영동군)
환경과 2016-12-29 138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97호) 제15조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분 및 2016년 상반기분 인센티브(상품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