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 건축물 안전조치 및 공사재개 명령 공시송달 공고 - 김제시
건축과 2016-12-28 129
김제시 공고 제2016 - 7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건축물 안전조치 및 공사재개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김 제 시 장
1. 공고내용 : 안전사고 위험 건축물 안전조치 및 공사재개 명령
2. 공고기간 : 2016. 12. 29. ~ 2017. 1. 12.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13조제5항
5. 처분대상 : “공시송달 별첨 내역서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13조 및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사고 위험 건축물 안전조치 및 공사재개 명령을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063-540-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사고 위험 건축물 안전조치 및 공사재개 명령 사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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