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 강릉시
건축과 2016-12-28 157
강원도 강릉시 공고 제2016 - 1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독촉)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28.
강 릉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처분 대상자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부과 금액 |
반송주소 |
비 고 |
1 |
최○헌 |
사천면 방동리 4○3번지 |
1,843,950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2○-○9 |
|
2 |
이○수 |
주문진읍 교항리 1○7-1 해안연립 14-1○2 |
403,750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매맥이아랫길 ○4 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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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현 |
주문진읍 교항리 9○6-2 |
45,940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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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영 |
교동 1766-1번지 교동3차주공아파트 상가 1○3, 1○4호 |
153,180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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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길 |
주문진읍 주문리 7○-2 |
2,899,220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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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안○영 |
교동 1○○7-1 |
1,545,520 |
강원도 강릉시 원대로128번길 1○ 1○2동 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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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손○조 |
강문동 2○○-4외 3필지 |
163,020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철둑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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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수 |
주문진읍 주문리 8○○외 1필지 |
270,090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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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최○태 |
주문진읍 주문리 4○○ |
478,740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웃사다리4길 2○, 1동 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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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기간 : 2016. 12. 28. ~ 2017. 1. 12.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독촉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가지 매년 반복 부과되며,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건축과(☎033-640-5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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