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평택시
건축과 2016-12-28 95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16- 2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27.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무단증축)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비고 |
의료법인xx의료재단 |
독곡동 155-x번지 외 4필지 |
일반철골구조, 의료시설 335.6㎡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독곡동 155-x |
폐문부재등 |
박xx |
진위면 가곡리 360-x번지 |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92.4㎡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진위면 가곡길 91-x |
폐문부재등 |
4. 공고기간 : 2016. 12.27 ~ 2017. 01. 26.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사항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031-8024-65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송탄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