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2016-12-28 12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6 - 18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7.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아 래 -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16. 12. 27. ~ 2017. 1. 10.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행위자) |
주소지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
소재지 |
위반내용 | |||
박*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112번길 * (구갈동) |
정관읍 모전리 755 |
경량철골조/공동주택상가동(근생 연결통로)/5.1㎡/무단증축 |
961,000 |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자진철거, 원상복구 등)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