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 고령군
건축과 2016-12-28 127
고령군 공고 제 2016- 10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요건) 및「국세징수법」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통지문에 대하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6.
고 령 군 수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26. ~ 2017. 01. 09. (15일간)
3. 공고장소 : 고령군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5. 공시송달 내역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처분원인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대가야읍 중화리 53-1 |
서중○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리 34 |
이행강제금 체납 (건축허가 위반) |
폐문부재 |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민원과 (전화 : 034-950-6352, 팩스 : 054-950-6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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