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통지 및 의견진술 통보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논산시
건축과 2016-12-28 93
논산시 공고 제2016 - 1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통지 및 의견진술 통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보관기간 만료,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2. 27.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통지 및 의견진술 통보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서* |
논산시 취암동 1043-1번지 |
건축허가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통지 및 의견진술 통보 |
보관기간만료 |
- |
2 |
남원양씨신창공파우하종중회 |
논산시 취암동 1043-1번지 |
건축허가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청문통지 및 의견진술 통보 |
부재 |
|
4. 공고기간 : 2016.12.27. ~ 2017.01.1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건축행정부서(☎ 041-746-5582)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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