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경기 파주시)
환경과 2016-12-27 101
【파주시 공고 제 2016- 1631 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 제15조에 의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분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예금주 및 계좌번호 오류 등의 개인정보 불일치 사유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파 주 시 장
1. 공 고 명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26 ~ 2017. 01. 10(15일간)
3.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공고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발생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미지급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탄소포인트제 문의 : 파주시 환경정책과(☎031-940-4454)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