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 안산시 상록구
건축과 2016-12-27 103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16-680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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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10.(15일간)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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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송달 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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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 ||||
4.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안산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건축지도담당(☎ 031-481-5395) 붙임 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상 록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