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계획 공시송달 공고문 게제 협조 요청-증평군
건축과 2016-12-26 125
증평군 공고 제 2016-6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의 대상자들에게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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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평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신축사업
○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88)
○ 사 업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63-3번지 일대
2. 공고내용
○ 공고 기간 : 2016. 12. 26 ~ 2017. 1. 11.(16일간)
○ 협의 방법 : 공고기간 내 소유자 개별 협의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88
증평군청 행정과(☎043-835-3243)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공시송달대상 : 별첨의 보상협의 공시송달대상자 참조
○ 보상시기 : 협의기간 내 토지 소유자 등과 보상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소유자 사망인 경우 상속 후 보상금 지급)
3. 공고내용
○ 보상협의 방문 전 해당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반드시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서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방문 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미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장소에 방문이 어려우신 소유자께서는 행정과 관제통신팀으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3-835-3243)
▣ 본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위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증평군청 행정과 보상담당자(최재혁, ☎043-835-32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