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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의뢰-양구군

건축과 2016-12-26 98

양구군 공고 제2016 819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91(압류의요건) 국세징수법24(압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23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처 분 근 거 : 지방세기본법91조 및 국세징수법24

3. 공 고 기 간 : 2016. 12. 23. ~ 2016. 1. 7.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3)

건축주

위 치

층수

구 조

용 도

위반내용

비고(체납금액)

*

양구군 남면 관대두무로 904-30*

양구군 남면 두무리 11*

지상1

컨테이너

주택

무단증축 18.00

71,000

*

양구군 남면 국토정중앙로 647-1*

양구군 남면 도촌리 219-*

지상1

목조,

철파이프조

주택,

비가림

무단증축 95.22

123,000

*

양구군 남면 관대두무로 904-38*

양구군 남면 두무리 14*

지상1

목조,

컨테이너

주택,

창고

무단증축 16.94

71,000

 

7. 유의사항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