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의뢰-양구군
건축과 2016-12-26 98
양구군 공고 제2016 – 81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요건) 및「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처 분 근 거 :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3. 공 고 기 간 : 2016. 12. 23. ~ 2016. 1. 7.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3건)
건축주 |
위 치 |
층수 |
구 조 |
용 도 |
위반내용 |
비고(체납금액) |
이 * 호 양구군 남면 관대두무로 904-30* |
양구군 남면 두무리 11* |
지상1 |
컨테이너 |
주택 |
무단증축 18.00㎡ |
71,000원 |
민 * 기 양구군 남면 국토정중앙로 647-1* |
양구군 남면 도촌리 219-* |
지상1 |
목조, 철파이프조 |
주택, 비가림 |
무단증축 95.22 |
123,000원 |
안 * 자 양구군 남면 관대두무로 904-38* |
양구군 남면 두무리 14* |
지상1 |
목조, 컨테이너 |
주택, 창고 |
무단증축 16.94㎡ |
71,000원 |
7. 유의사항
가.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