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 양구군
건축과 2016-12-26 87
양구군공고 제2016 - 8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1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공 고 기 간 : 2016. 12. 23. ~ 2016. 1. 7.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2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30* |
이성* |
지상 1층, 목조/기와 주택 31.11㎡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폐문부재 |
2 |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774-* |
윤정* |
지상 1층, 컨테이너,조적조 주택및창고 114.09㎡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페문부재 |
7.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