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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 양구군

건축과 2016-12-26 87

양구군공고 제2016 - 81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23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1]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79

3. 공 고 기 간 : 2016. 12. 23. ~ 2016. 1. 7.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2)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고

1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30*

이성*

지상 1, 목조/기와

주택 31.11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폐문부재

2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774-*

윤정*

지상 1, 컨테이너,조적조

주택및창고 114.09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페문부재

 

7. 유의사항

.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