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위법건축물)시정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2-26 111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6-8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기간 경과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위반(위법건축물)시정명령 통보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위 위반면적은 1/5에 대한 공유지분상의 전체면적임. 4. 공고기간 : 2016. 12. 23. ~ 2017. 1. 6.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51-44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