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제주시
건축과 2016-12-26 117
제주시 공고 제2016-27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요건) 및「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6. 12. 22. ~ 2017. 1. 6.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3, 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