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보령시
건축과 2016-12-26 116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6 - 19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촉구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대상:
➀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이*정[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요진와이시티)]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한 | ||
보령시 신흑동 2272-10 |
지상1 지상2 |
일반음식점 |
증축 184.59 |
철파이프조 경량철골조 |
2013년 2016년 |
2016.10.27~ 2016.11.28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② 내 용: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건축주: 강*하[충청남도 보령시 원동2길 2*-6]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납부촉구 기한 | ||
보령시 대천동 154-23 |
지상1 지상2 |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
증축 45.48 사전입주 48.11 |
시멘트벽돌조 |
1996년 2008년 |
2016.9.1~ 2016.10.4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제22조 (사용승인) |
5. 공고기간: 2016. 12. 23. ~ 2016. 1. 9일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상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촉구를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공시송달 후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예정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발급) 및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