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1,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 청주시
건축과 2016-12-26 103
서원구 공고 제2016 – 59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1,2차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21.
서원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재부과건에 대한 1, 2차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천민서 |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19조 위반 |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주로 47, 201동 703호 |
수취인불명 |
2 |
이혁 |
건축법 제24조 위반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57 |
수취거절 |
4. 공고기간 : 2016. 12. 21. ~ 2016. 12. 28.(7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오니 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한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재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원구 건축과 광고물팀(☏043-201-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