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이천시
건축과 2016-12-22 100
이천시 공고 제 2016 - 21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22. ~ 2017. 1. 0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박*연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리 산41 |
○ 무단증축 주택 조립식패널조 54.4㎡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
㈜고*비씨 |
경기도 이천시 고*동 310-6 |
○ 무단증축 부속창고 조립식패널조 6㎡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
이*영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대*리 508-5 |
○ 무단신축 주택 경량철골조 84㎡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예*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리 397-1 |
○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 주택 철파이프조, 조립식패널조, 컨테이너 60㎡/62.43㎡/1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제20조 |
조*숙 |
경기도 이천시 창*동 411-10 |
○ 무단증축 다세대주택 경량철골조 7.2㎡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