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 통지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논산시
건축과 2016-12-22 160
논산시 공고 제2016 - 127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 통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2. 21.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 분 내 용 |
부과금액 |
비고 |
1 |
전*주 |
연산면 관동리 21번지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 |
124,000 |
- |
4. 공고기간 : 2016.12.21. ~ 2017.01.05.(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위 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건축행정팀(☎ 041-746-5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