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의뢰【소송비용액 납부】- 김제시
건축과 2016-12-21 150
김제시 공고 제2016-6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주지방법원 2016아55 소송비용액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청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김 제 시 장
1. 제 목 : 소송비용액 납부
2. 공고기간 : 2016. 12. 21. ~ 2017. 1. 04.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당사자 및 청구금액
당 사 자 |
청구금액 (소송비용) |
비고 | |
성 명 |
주 소 | ||
유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343번길 *-* (분당동) |
954,840원 |
수취인부재 |
유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343번길 *-* (분당동) |
954,840원 |
수취인부재 |
장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9길 **-* (상계동) |
954,840원 |
기타 |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전주지방법원 2016아55 소송비용액확정(2016.10.05.)
6. 기타사항 : 납부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 건축과(☎063-540-3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