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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포항시

건축과 2016-12-21 155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6-33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80(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문부재, )되어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20.

 

포항시남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80(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포항시 남구 유동길 3*, ***

폐문부재

2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 - *

폐문부재

3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235, *******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6. 12. 20. ~ 2017. 1. 3.(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054-270-649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