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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공시송달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2-21 112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2. 공고기간 : 2016. 12. 20. ~ 2017. 1. 17.(28일간)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4(건축신고) 위반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042-251-4804)

8. 기타사항

- 우리 구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요구하오니 2017.1.17.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20.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건축물 위치

건축주

구조

용도

위반면적

()

위반내용

비고

옥천로 56

(신흥동 215)

00

판넬/유리

근생

6.48

무단증축

 

조립식판넬조

창고

2.8

조립식판넬조

창고

1.2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