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6-12-19 134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속부과 대상자)』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19.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공고(계속부과 대상자)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무단증축)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비고 |
윤xx |
경대로5길 5-9 |
판넬, 주택, 12㎡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xx-x |
수취인 부재등 |
김xx |
연암공원로14길19-12 |
판넬, 주택, 8㎡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14길 xx-xx |
폐문부재등 |
정xx |
칠성남로37 |
경량철골, 주택, 50㎡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대구 북구 매천로 2길xx xxx동xxxx호 |
폐문부재등 |
4. 공고기간 : 2016. 12.19 ~ 2017. 01. 02..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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