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6-12-19 134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윤*식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18-12 60*호 (구월동, 해오름팰리스) |
폐문부재 |
구월동 1215-33 60*호 |
근생, 조립식패널, 4㎡, 무단증축 |
시정 명령 |
2 |
하*금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38번길 29 2동 60*호 (포동, 동진아파트) |
폐문부재 |
구월동 1215-33 50*호 |
근생, 조립식패널, 22㎡, 무단증축 |
시정 명령 |
3 |
고*려연탄석쇠불고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6번길 35, 10*호 |
폐문부재 |
서창동 706 10*호 |
근생, 천막파이프, 25㎡,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
4 |
조재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12*1동 220*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
폐문부재 |
구월동 1172-9 |
근생, 조립식패널, 17㎡,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5 |
김*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20-1, 1*1동 40*호 (장수동, 해오름파크) |
폐문부재 |
장수동 390 40*호 |
주택, 경량철골조, 26㎡, 무단증축 |
시정 (촉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6 |
김*성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5번길 45, 2동 50*호(구월동, 테라스빌) |
폐문부재 |
구월동 1128 10*호 |
근생, 천막파이프, 12㎡, 무단증축 조경훼손 20㎡ |
시정 (촉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4. 공고기간 : 2016. 12. 19. ~ 2017. 01. 05..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