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이행촉구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우편반송분 공시-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2016-12-19 13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844호
공 시 송 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이행촉구 및 건축이행강제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6. 12. 16. ~ 2016. 12. 30.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불법건축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표기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