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인천 동구)
환경과 2016-12-19 111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795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예금주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 2016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6. 12. 15. ~ 2016. 12. 30.(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문의 : 인천 동구청 안전관리과(032-770-6447)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