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논산시
건축과 2016-12-16 110
논산시 공고 제2016 - 12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12. 15.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연 |
논산시 지산동 45번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수취거절 |
- |
4. 공고기간 : 2016.12.15. ~ 2016.12.30.(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건축행정부서(☎ 041-746-5582)
7. 기타사항
- 시정명령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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