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 부산시 수영구
건축과 2016-12-16 100
부산시 수영구 공고 제2016-967호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15.
수 영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2016.4분기)
2.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 2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내용)
연번 |
소유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미배달사유 |
1 |
송*숙 |
망미동 425-24번지 |
용도변경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경남 김해시 삼계로 35, 306동1401호(삼계동,구지마을3단지푸르지오아파트) |
폐문부재 |
2 |
김*백 |
민락동 181-223 |
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부산시 해운대구 세실로 80, 103동 1302호(좌동,해운대 케이씨씨스위첸 아파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2. 15 ∼ 2016. 12. 29
5. 게시장소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와 같은 사항을 알리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수영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61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