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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 부산시 수영구

건축과 2016-12-16 100

부산시 수영구 공고 제2016-967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15.

수 영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2016.4분기)

2. 처분근거 :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 80조의 2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내용)

연번

소유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미배달사유

1

*

망미동 425-24번지

용도변경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경남 김해시 삼계로 35,

3061401(삼계동,구지마을3단지푸르지오아파트)

폐문부재

2

*

민락동

181-223

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부산시 해운대구 세실로 80,

1031302(좌동,해운대 케이씨씨스위첸 아파트)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6. 12. 15 2016. 12. 29

5. 게시장소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와 같은 사항을 알리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수영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610-4584)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