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 송달 - 공주시
건축과 2016-12-16 96
공주시 공고 2016-1927호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주시청 허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 주 시 장
□ 공고내용 :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처분대상
순번 |
건 축 주 |
대지위치 |
구조 |
면적 |
용도 |
비고 | |
성 명 |
주 소 | ||||||
1 |
박*순 |
공*시 계** 안*길 6* |
공*시 계** 하*리 2* |
철파이프, 경량철골 |
94.5㎡ |
단독주택, 부속사 |
|
2 |
장*복 |
대*광역시 *구 사**원로*12번길 *7 |
공*시 계** 양*리 2*7번지 *호 |
경량철골 |
83.5㎡ |
단독주택 |
|
□ 처분원인 : 건축신고
□ 위반내용 : 제11조(건축허가 등)제14조(건축신고 등)제20조(가설건축물 등) 위반
□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 공고기간 : 2016. 12. 14. ~ 2016. 12. 28.
□ 공고장소 : 공주시청 게시판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041-840-8442)로 해주시기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