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논산시
건축과 2016-12-16 85
논산시 공고 제2016 - 12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근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2. 14.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산마루 |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88 |
건축신고 미이행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폐문부재 |
- |
4. 공고기간 : 2016. 12. 14. ~ 2017. 12. 29.(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건축인허가팀(☎ 041-746-5573)
7. 기타사항
- 시정명령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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