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포항시 남구
건축과 2016-12-16 85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6-3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14.
포항시남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윤*주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 |
포항시 남구 운하로36번길 * |
폐문부재 |
2 |
이*자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21번길 22, *동 ***호 |
폐문부재 |
3 |
김*순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길71번길 ** |
수취인 불명 |
4. 공고기간 : 2016. 12. 14. ~ 2016. 12. 28.(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054-270-649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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