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강원 태백시)
환경과 2016-12-15 90
태백시 공고 제 2016-1017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2016년 (2015년 하반기분~2016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 티브를 지급하고자 금융정보 제공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지급계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태 백 시 장
1. 제 목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6.12.14 ∼ 12.28(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인센티브)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1)
6. 공고 기간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발생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대상자 명의로 기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