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6-12-15 87
봉화군 공고 제2016-1034호
2016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의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2016년 상반기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나 입금계좌번호 오류, 지급계좌 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12.
봉 화 군 수
1. 공 고 명 : 2016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12. ~ 12. 27. (15일간)
3.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97호)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기타사항
공고 기간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계좌번호 제공 등) 확인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는 지급대상자 명의로 기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전화 : 봉화군 도시환경과(☎ 054-679-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