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광명시
건축과 2016-12-14 114
광명시 공고 제2016 - 1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시정지시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13.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
2. 공고기간 : 2016. 12. 13. ~ 2017. 1. 2.(20일간)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물 건 지 |
용 도 |
면적 (㎡) |
위반내용 |
위반법규 |
1 |
유희천 |
소하동 371-40 |
주차장 |
82.06 |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5. 공고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주택안전과(☎ 02-2680-2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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