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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광명시

건축과 2016-12-14 90

광명시 공고 제2016 - 1590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 및 건축법11조를 위반한 불법신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및 건축법79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위법행위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계고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행정절차법14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06.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지시

2. 공고기간 : 2016. 12. 06. ~ 2016. 12. 20.(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성 명

물 건 지

용 도

면적

()

위반내용

위반법규

1

김종학

광명시 일직동 9-24번지

창고

330

창고

(신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건축법11

5. 공고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및행정절차14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주택안전과(02-2680-2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