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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 울산광역시

건축과 2016-12-14 8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6-2494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건축법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건축법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수취인불명)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1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처분의 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 공 고 내 용

- 아래 내역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하오니 20161228일까지 시정(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역 및 행위자

위 치

구 조

용도

위반면적

()

신축

년도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

비율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웅촌면 대복리 산119-1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창고)

25.8(1)

2013

5,828,220

175/100

1,019,930

단독주택

33.05(1)

2013

7,465,995

175/100

1,306,540

 

 

합 계

2,326,470

소유자

(행위자)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19-1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40, 603902(금곡동,주공아파트)

 

 

6. 공고기간 : 2016. 12. 13. ~ 2016. 12. 28.(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기한 내 시정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유념하시어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건축과(052-229-784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