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용인시 처인구
건축과 2016-12-14 109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 2016-1210호
공시 송달 공고
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철거)’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 다 음 -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원인 : 무단신축 및 무단증축 등
3. 위반법규 : 「건축법」제14조.
4.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처분대상자 및 위법내역
처분대상자 |
위 치 |
위반내용 |
구 조 |
용 도 |
위반면적 |
위반층 |
적발일시 |
위 반 법 규 |
비고 |
김은* |
남사면 창리 856번지 |
무단신축 |
판넬구조 |
창고 |
27.00㎡ |
1층 |
2016.07 |
『건축법』 제14조 |
|
무단증축 |
판넬구조 |
주택 |
63.00㎡ |
1층 |
2016.07 |
『건축법』 제14조 |
| ||
무단신축 |
판넬구조 |
주택 |
100.00㎡ |
1층 |
2016.07 |
『건축법』 제14조 |
| ||
무단신축 |
판넬구조 |
종교시설 |
42.00㎡ |
1층 |
2016.07 |
『건축법』 제14조 |
|
6. 공고기간 : 2016. 12. 13. ~ 2016.12.28.(15일간)
7. 공고장소 : 거소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의견제출
◦ 기관명 : 용인시 처인구청
◦ 부서명 : 건축허가2과 건축지도담당(☎031-324-5505~5506)
◦ 주 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 의견제출 기한 : 2016.12.13. ~ 2016.12.28.(15일간)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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