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2-13 81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6-803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성 명 |
주 소 |
위 치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
조성* |
울산광역시 중구 내황3길 **, ***호 (반구동) |
울산 동구 봉수로 270 (전하동) 전하i'park |
- 공개공지 상에 조립식판넬조 건축물 3.43㎡무단증축 |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613,000원 |
포에이치개발(주) |
울산 남구 번영로234번길 19 (삼산동) |
울산 동구 동해안로 617 (주전동) |
- 빌라드씨 104동 303호 경량철골조 사무소 9.62㎡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1,558,000원 |
4. 공고기간 : 2016. 12. 12 ~ 2016. 12. 27.(15일간)
5.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 052)209-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