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계고 공시송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과 2016-12-13 8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13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16년 하반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제목 : 2016년 하반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부과예정금액(원)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김*순 |
수성동4가 112*-*번지 무단증축 6.79㎡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30,000 |
수취인 폐문, 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2. 12. ~ 2016. 12. 2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오니 자진정비(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계고기간 내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 내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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