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성남시
건축과 2016-12-13 72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 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2회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성 명 |
주 소 |
물건지 |
처분내용 |
미배달사유 |
1 |
김*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74번길 3-1 (태평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207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2. 13. ~ 2016. 12. 27.(14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031-729-540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