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항측) 반송에 따른 고시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과 2016-12-13 10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6-14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12월 12일
달 성 군 수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항측)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3. 문 서 번 호 : 건축과-42877(2016.11.08.)
4. 공 고 기 간 : 2016. 12. 12. ~ 2016. 12. 27. (15일간)
5.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11** |
윤종* |
창고/18㎡/철파이프 |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
수취인부재 |
2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단산리 84*-* |
서종* |
창고/20㎡/판넬조 |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
수취인불명 |
7.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건축과(☎053-668-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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