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의뢰-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 2016-12-12 103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 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재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처분내용
연번 |
성 명 |
주 소 |
물건지 |
처분내용 |
미배달사유 |
1 |
양*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52번길 27 (태평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21-9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의견제출 및 공부대장 기재예고 알림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2. 13. ~ 2016. 12. 27.(14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031-729-540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