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과 2016-12-12 1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6-12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을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아 래 -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4. 공시송달방법 : 서울특별시 동대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 구보게재
5.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6. 12. 8 ~ 2015. 12. 22
6. 공고대상
연번 |
건축물위치 |
건축주 |
위반내용 |
조치내용 |
반송사유 |
1 |
용두동 237-26 |
우◌민 |
무단용도변경 (102호 근생 → 주거사용 위반면적 : 70.86 ㎡)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수취인불명 |
2 |
회기동 110-5 |
최◌정 |
무단대수선(부과면적:653.56㎡) 지하1층 및 지상1층~지상3층 가구수 증가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기타 |
3 |
이문동 264-216 |
김◌석 |
무단대수선(가구수증가), 위반면적 : 355.68㎡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 167.78 ㎡)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사불명 |
4 |
이문동 317-16 |
김◌철외 1 |
무단대수선(지상2~4층 내력벽 해체 및 증설), 위반면적 : 518.87㎡, 무단증축 8.46 ㎡)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기타 |
5 |
이문동 334-31 |
김◌숙 |
무단대수선(가구수증가), 위반면적 436.98㎡)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수취인불명 |
6 |
이문동 341-60 |
박◌련 |
무단대수선(가구수증가) : 130.9 ㎡) 무단용도변경(부과면적 : 65.45 ㎡)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수취인불명 |
7 |
이문동 343-18 |
강◌룡 |
무단용도변경(지하1층~6층교육연구시설 (학원)→주거사용,위반면적:1139.69㎡)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수취인불명 |
8 |
장안동 98-3 |
김◌근 |
무단용도변경(부과면적180.6㎡)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수취인불명 |
7.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건축과(☎02-2127-4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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